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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風前燈火)

왕대공입니다.

바람 앞의 등불이 된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쓴 글이 작년 12월 30일이네요.

 

산불은 3월 30일 기준으로 전부 진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북과 경남지역 중 한곳에서 4월 중으로 2박 3일간 봉사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365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365.go.kr/vols/main.do

 

1365자원봉사포털

1365자원봉사포털입니다.

www.1365.go.kr

 

한편, 창원 NC 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소식도 접했습니다.

저 역시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탄핵 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일 평의를 통해 선고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다고 통지했습니다.

12.3 계엄이 종료 후 정확히 4개월이 되는 날이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77451004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www.yna.co.kr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고 20인을 추첨한다니 관심있으신 분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일반인 방청이 허용됐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예전 포스팅에 궐위에 대해 다룬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당일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안국역 주변에 대한 보안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중대한 위헌 행위의 여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행위

2. 계엄군의 국회 침입

3.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탈취 행위

4.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행위

5. 위헌적 계엄포고령 선포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될 경우 파면이 확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만약 4인의 인용, 2인의 기각, 2인의 각하 의견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기각이 선고되는지 각하가 선고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있으면 파면됩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한편, 5인 이하의 인용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 결정은 기각 혹은 각하입니다.

우선 5인의 인용 그리고 3인의 기각 혹은 각하로 5:3이면 최종적으로 기각을 선고합니다.

 

3인의 의견이 기각인지 각하인지와 무관하게 기각이 선고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의 여부를 따지면 5인의 재판관은 이미 본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됐을 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인 이상의 각하 의견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각하가 선고됩니다.

쟁점에 대한 판단은 진행하지 않고 나머지 반대의견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각 혹은 각하 결정시 마찬가지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제 짧은 전망과 생각을 좀 나눠보자면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야할 시간이 지난 이유가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득할 수 있는 만장일치 판결을 이끌어 내야할진대,

너무나도 긴 평의시간을 가진 것은 아닌지, 합치를 보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탄핵은 심판사건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여, 4인의 재판관은 확실히 인용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3인의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이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 기각이 선고되겠죠.

그런 경우 5:3 혹은 4:4의 판결 구조가 예상이 되는데,

인용에 필요한 6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파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확률은 낮으니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www.news1.kr/photos/7097885

 

7명에 더하여 남은 1명의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5대3 혹은 4대4 구도로 어차피 인용은 선고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라면 5대3 보다 4대4의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각이나 각하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해지자면 제 예상이 맞을지 안맞을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만장일치 인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는 국민적 혼란을 사라지고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의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또한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로 성장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