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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憲法改正)

안녕하세요, 왕대공입니다.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봐야 할 소식이 너무 많네요.

조금 이른 저녁을 먹고 글을 씁니다.

 

[속보]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단행

 

[속보]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단행

[서울경제]

n.news.naver.com

 

금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3월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기각 의견을 표현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에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

imnews.imbc.com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 차기대선에 맞춰 제10차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개헌 제안에 국힘 ‘동참’, 민주 ‘성토’…이재명은 ‘침묵’

 

우원식 개헌 제안에 국힘 ‘동참’, 민주 ‘성토’…이재명은 ‘침묵’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2·3 내란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조기 대선 전

www.hani.co.kr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회법 제3장(국회의 기관과 경비) 중 국회의장 관련 조항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회법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을 반대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개헌 논의가 시의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담으로 저는 아직도 헌법전문을 통째로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명문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한 문장이라고 뽑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조사나 띄어쓰기가 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전문의 내용은 맞습니다.

첫 번째 밑줄인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의 오타가 아니라 전문의 주어인

헌법의 제 · 개정 권력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헌절은 7월 17일인데 전문에서 밝히는 제정일자는 12일입니다.

대륙법에서는 공포일을 법안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공포일인 7월 17일이 제헌절이 된 것입니다.

차후 개헌 논의에서 혼선 방지를 위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시행 이후 거의 40년이 되어가니 이전 8번의 개정 간격을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봅니다.

1948, 1952, 1954, 1960(당해에는 두 번 개정했습니다.), 1962, 1969, 1972, 1980, 1987

 

[정치]4년 중임·이원정부·내각제..."핵심은 권력 분산" | YTN

 

4년 중임·이원정부·내각제..."핵심은 권력 분산"

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오늘은 '무엇을 고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논의 대상들을 살펴봅니다.'87년 체제' 이후 근 40년 만에 개헌을 한다면...

www.ytn.co.kr

 

국회 다수가 찬성만 하면 행정 기능을 통째로 마비시킬 권한이 있지만

행정부로서는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 난맥이라고 봅니다.

 

헌법개정의 필요와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있으니 궁금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번외로 이제는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헌법개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국가배상법인데요.

사망 군·경 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 금지인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편집]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때 말하는 보상배상은 다릅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상당한 보상이 아닌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라던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개인 소유 토지 사용이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29조 1항에서 말하는 배상과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밝히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조항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한 경우인데요.


작전중인 군경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민간인이 있습니다.

 

이때 군경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 경우 경과실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의 경과실, 개인적 손배 책임 없다

 

공무원의 경과실, 개인적 손배 책임 없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

www.lawtimes.co.kr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경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면제됩니다.

그러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중배상금지에 위반되는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예?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인만 본인 과실 비율만큼 독박을 쓰게 됩니다.

해당 문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 충돌했는데도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상권(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쉽게 말해 대신 물어준 돈을 후에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민간인 과실 비율은 보험으로 집행하고, 국가의 과실비율만큼 수인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인의무는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평하게 정해져야 하는 것인데요.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이 피해자인 군인 등에게 손해배상한 뒤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특수손해배상 | 민사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이 피해자인 군인 등에게 손해배상한 뒤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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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하다 두돈반에 치였는데 내 과실비율만 보험으로 변제받고

두돈반 과실비율은 내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군용차 피해 다녀야 한다는 말이 부딪히면 뼈도 못 추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소리였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헌법조항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은 할 수 없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모조리 각하하고 있습니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월남전에 참전한 장병과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배상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이유로 군·경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박탈하며 시작되었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경찰을 예우하지는 못하고 권리를 박탈한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국방부 주관 순국선열, 애국지사 4행시 이벤트가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오늘 주제인 10차 개헌이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 법무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중배상금지의 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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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헌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법안이라 위헌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헌법조항 자체의 잘못이 자명하고 공감대도 명확하기에 개헌으로

이중배상금지조항이 삭제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서가 없네요. 퇴고도 없습니다.

 

뉴스를 보다 군대얘기가 나와서 방언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는 사람이 만든 게 맞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새뮤얼 존슨-

출처: 위키백과 '내 답지를 본 교수님 표정' 짤의 그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