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대공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인 행정고시(行政考試),
줄여서 행시(行試)라고도 하는 시험의 제1차 관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술고시는 줄여서 기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1차 시험
제1차 시험은 헌법과 PSAT이라고 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구성됩니다.
PSAT에 대해서는 추후 이야기하고 오늘은 헌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1차 시험에 대해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 기본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헌법 강의와 교재는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김유향 교수님 저서를 추천합니다.
전략
25분 동안 25문항의 4지선다(입법고시는 5지선다)로 구성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수제(Pass제)이기 때문에 문제당 4점, 총 60점 이상(15개 이상 정답)이면 Pass,
60점 미만인 경우 PSAT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이후 헌법과목을 통과한 응시자 중 PSAT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격을 위해 과투자하기보다 80점을 목표로 준비하면 됩니다.)
헌법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과목과의 연관이 없이 헌법조문, 부속법률, 판례, 헌정사 지식을 평가합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평을 하자면 조문 비중이 60%를 넘긴 해도 있고(2017년),
헌법부속법률이 4% 비중으로 출제된 적도 있는 반면(2024년), 40%를 넘긴 해도 있으니(2020년)
출제경향에는 일관성이 없고 매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헌정사는 많이 나와도 1년에 한문제입니다.)
2016년 인사혁신처의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유사할 것'이라는
도입취지와는 살짝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변별력이 필요한 7급 공채 헌법과 달리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엽적인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2025년 출제 동향
올해 실시한 5급공채 헌법은 헌법조문+헌정사 10%, 부속법률 25% 외에는 모두 판례입니다.
최근 4년간 판례 비중이 70%를 웃돌던 것에 비교하면 60%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부속법률 비중이 많아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쉽고 부속법률이 어렵습니다.
공부법
총론과 기본권, 통치구조를 학습하면서 판례를 같이 공부합니다.
의결정족수, 헌정사는 시험 막바지에 암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합헌과 위헌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보통 판례를 통해 이 둘만 구분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절반 가까이 출제됩니다.
인용, 기각은 합헌입니다.
각하는 소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본안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합헌, 위헌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위헌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결정입니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입니다. 다만, 즉각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개정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합헌판례에 대해서는 외우지 않고 위헌판례만 암기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년 3,000개 이상의 판결이 나오는데, 이중 위헌판결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즉, 위헌판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 처음 보는 판례들은 합헌인 겁니다.
시험 응시 직전 연도와 당해연도 판례에 대해서는 출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따라서, 굳이 근 1~2년 판례를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위헌판례 위주로 공부합니다.
1) 위헌→합헌 혹은 합헌 →위헌으로 판례를 변경한 경우,
2) 유사한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해 다르게 판결한 경우,
3) 합헌이나, 중요한 헌법 이론을 다루는 경우에 대해 정리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위헌→합헌 혹은 합헌 →위헌으로 판례를 변경한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4%EB%8F%842965)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4%EB%8F%842965)
www.law.go.kr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병역법에서 정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고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변경하기도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변경하기도 합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예전 후보들과 같이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경국대전)을 들어 헌법에 명문화되어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를 옮기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위헌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또 모릅니다.
추후 판례가 변경되어 정말 세종이 수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지 않아, 국민투표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10.21, 2004헌마554등)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역시 낙태죄가 합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겠습니다.
유사한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해 다르게 판결한 경우
1.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기탁금 제도 위헌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1)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3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10% 미만 득표 시 반환 없이 대학에 귀속되는 조항에 대해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헌마1219)
2)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1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15% 이상의 득표 시 후보자에게 반액을 반환하는 조항에 대해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나 재산권은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헌마825)
두 번째 판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반액은 대학에 귀속한다는 점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위해 대학 정교수의 평균 연봉 확인을 하니 1억에 달한다는 점이 세간에 공개되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기탁금이 과다한 액수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강제 사과
1)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사과를 명한 경우→위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합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법률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사과 조치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상 사과를 강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항상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념에 반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반행위라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강요하여 사과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인바, 이는 양심이 아닌 것을 양심인 것처럼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왜곡·굴절이며 이중인격 형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과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건데, 강요하는 것은 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예전에 양심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가11)
헌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과조치는 합헌으로 판시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서면사과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에겐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에겐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끝까지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합헌이나, 중요한 헌법 이론을 다루는 경우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합헌
노동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2005.11.24. 2002헌바95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동일한 장에서 서로 충돌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적 단결권은 헌법상 단결권의 기초이자 집단적 단결권의 전제가 되는 반면에, 집단적 단결권은 개인적 단결권을 바탕으로 조직·강화된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 단결권이든 집단적 단결권이든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쪽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유지를 개인에게 강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단결을 강제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단결을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면 어느 이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직원을 원할지 생각해 보자고요.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도록(단체교섭권의 실효성 확보 등) 유니온 샵을 합헌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비례의 원칙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또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현재 사형제도가 유효한 우리나라의 사정,
또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대립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역시 기출문제가 최고겠지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해설이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험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본인이 비교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올해 틀린 문제입니다. 아쉽게 100점을 놓쳤네요.
저는 가운데를 읽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금혼조항을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2018헌바115)
가운데를 쏙 빼놓고 8촌 이내 혼인할 수 없도록~(중략)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충 읽다가 4번은 보지도 않고 4번을 찍고 말았네요.
쉽게 말해 8촌 이내 결혼 금지→합헌,
한편, 이미 혼인한 8촌 이내 결혼 무효→위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읽고 푸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위헌판례와 조문정리를 꼼꼼하게하고 8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가볍게 60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시간에 PSAT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 마칩니다.
Today is all you have.
-Akiroq Br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