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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女性主義)

왕대공 2024. 11. 19. 18:38

안녕하세요, 왕대공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최근까지는 "이게 11월이야?" 싶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제야 "아, 이게 11월이군." 싶은 날씨로 돌아왔네요.

정상화되었군요.

 

오늘은 페미니즘(Feminism), 즉 여성주의(女性主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튜브 추천 영상에 뜬 컨텐츠를 다 보았는데요. 3년전 영상입니다.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일어난 폭력 시위 사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RFF64dEWC8

 

 

페미니즘: 학문을 넘어선 사고의 틀

 

페미니즘은 단일 학문이라기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젠더 불평등, 성별 고정관념 등을 분석하는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학: 젠더 불평등, 성별과 권력 관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
  • 정치학: 여성 참정권, 성평등 정책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보시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페미니즘은 학문적 틀을 넘어선 사회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오류

 

사실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접한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종종 메시지를 비판하기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를 보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는 못생겼다." "페미니즘에 빠지면 외모 망가진다."

이러한 인신공격은 메시지의 논리적 검토를 방해하고 담론 발전을 저해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ksxpx&logNo=221193128561

요즘도 위처럼 탈코르셋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즈음이 한창 탈코르셋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직장내 여성에게 외모를 은연중에 관리토록 강요한다는 뜻의

꾸밈 노동은 탈코르셋 이전부터 오랫동안 있어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지와는 약간 벗어났지만 남성에게 코르셋(?)을 금지하는 직장내 규율이 위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3026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

law.go.kr

 

요약하자면 파일럿에게 콧수염 기르는 것을 금지한 항공사의 규정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제는 파일럿을 꿈꾸는 모든 사람이 콧수염을 기를 수 있게되었습니다.

?

 

다시 본론으로 탈코르셋이 화두에 오른지는 몇년이 되어가면서 그동안 여성들의 정치, 사회 참여율은 늘어났고

외에도 다방면으로 여성인권이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진학률을 보아도 남성의 대학진학률이 2000년 이후로 여성보다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출처:종로학원하늘교육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 합격자 중 여학생 비율이 1990년 이전과 비교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는 1970년대 여학생 비율이 15.7%에 불과했으나, 2007년 이후 40% 수준까지 증가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전체 입학자 중 여성 비율이 각각 48.5%, 49%로 집계돼 절반 가까이로 늘었다.

수도권 소재 일반고에 근무하는 한 교사 A씨는 "확실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내신 및 학생부 관리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무래도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 지필평가에 여학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수행평가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서도 꼼꼼한 태도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출처: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213382148202

 

대학진학률 女81%, 男76% 점점 커지는 격차...이유는? - 머니투데이

올해도 여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보다 약 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전에 1% 안팎에 불과했던 남녀 진학률 차이는 점차 커지다가 5%포인트 수준까지 벌어졌다. 대학 수시

news.mt.co.kr

 

학력격차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제 대학시절 기억을 되짚어 보면 여성 동지들의 수업참여도라던지, 이해도, 발표 등 전반에 있어

남성 동지들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ㅎㅎ

(남자끼리 팀되면 하루종일 군대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꾸밈 노동은 줄어들었나요?

 

탈코르셋 운동과 꾸밈 노동 논의는 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율 증가와 맞물려 발전해왔지만,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는 여성 인권 신장에도 불구하고 성별 고정관념이 지속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엔 아닌데요.

꾸밈 노동이 화두에 올랐을 땐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면 꾸밈노동이 줄어든,

혹은 사라진 평등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풍적인 바디프로필 인기와 더불어 sns 관리가 치열해진 요즘 수많은 연반인(연예인+일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저만 빼고 다 몸짱인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요?

 

사실 아름답다는 것이 시장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럴겁니다.

지금은 여성에게 거의 모든 직군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어떤 일자리에 여성의 자리가 없다는 희귀한 예시나 예외를 사회적 담론에 가져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설업 중공업 분야의 여성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글을 자주 봤는데요.

해당 분야는 남성조차도 육체적으로 극한에 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여성의 노동력 가치가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이런 직군에 양성평등 채용 명령을 내려진다면

기업 입장에선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특별한 희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성 진입이 불리하다 볼 수 있는 간호사, 조산사, 유아교육, 간병인 등의 직군이 있듯이,

차별이 아닌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돌아와 동가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나운서, 외판원, 모델을 더 잘꾸민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라면 게임 아이템 하나를 사더라도 더 멋지고 예쁜 걸 선호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과 비교하면 외모를 꾸미는 것은 더 적은 투자로 높은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소개팅에 머리를 안감고 오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손현주 선생님이 나온 이태원 클라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인간은 미학적 동물입니다. 호모 에스테티쿠스(Homo Aestheticus)라는 개념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미적 감각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존재라는 개념을 나타내는데요. 예술, 디자인, 건축, 패션 모두 기능적인 요구를 넘어 미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건축10서에서

Firmitas, Venustas, Utilitas를 주장했습니다.

1. 시간이 지나도 붕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구조.

2. 공간이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이도록 설계된 기능.

3. 시각적으로 즐겁고 조화로운 설계인 비례와 균형, 조화를 통한 예술적 가치를 가진 미.

 

이 세 가지 원칙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인들은 우리보다 더했습니다.

갖가지 치장과 장신구, 문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삼국시대 유물들을 보면 신라 금관은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옛날 바람의나라에선 용왕의 투구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같은이유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의 페미니즘의 문제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는 알겠는데,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게 이번 동덕여대 폭력 시위입니다.

출처: 서울신문

율동 조용각 박사상(栗東 趙容珏 博士像)

온갖 음식물, 락카, 청테이프 등으로 훼손된 동덕여대의 전 이사장 조용각 박사의 흉상입니다.

일제 말기 친일 경력이 있는 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의 흉상으로 오인하고

동식이 굿 다이노(Good Die노), 친일파 OUT 등의 글귀들로 더럽혀진 모습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k3MQ128-gg

 

학생들의 건물 점거, 수업 거부가 지속되었는데,

그동안 학교측의 불통 행정이 이 사태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학생들의 요구에도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인명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그런 이유로 이와 같은 폭력 시위가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보시면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허가를 내려야만 실시할 수 있게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1항).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따라서 집시법상의 시위는 시위 중 발생하는 폭력 전반을 그 금지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원시적으로 집회와 결합할 것이 명백하고 또 그 위협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일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식의 단계보다 상위인  '고도의 개연성'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게 헌법을 가르쳐준 선생님께선 집회와 시위에 관용을 베풀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용서하라는 좁은 의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자유를 인정해야한다는 뜻으로요.

모두가 개인의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서 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전장연의 시민들의 이동권을 빌미로 한 지하철 시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직 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시위 도중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가야하니 시위를 멈춰달라는 청년의 울부짖음에 고작 5분, 10분 늦는걸로 뭐라하지 말라, 버스타고 가라는 시위자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비도덕적 수단을 무조건 권장한 것이 아니라, 공익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폭력적 시위나 타인의 고통을 동반한 행위는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니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쓰느라 글이 장황해졌는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페미니즘과 집회, 시위 모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한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데요.

동덕여대 시위처럼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경우엔 정당한 요구마저 희석시키고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렵게 됩니다.

자승자박이죠

 

우리 사회가 이런 사례를 통해 목적과 수단의 조화를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길이더라도, 정의의 도구가 불의여서는 안 될 말이지요.

 

비폭력은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마하트마 간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