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안녕하세요, 왕대공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주 12월 5일 국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된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네요.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 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다만,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피소추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국회법 제134조 제1항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요.
탄핵은 소추권과 심판권으로 분류해 각각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 사법부의 양대 수장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필살기인 거부권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2항
법률안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거부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핵심은 탄핵에 대한 의결 내용은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부를 하고 싶은데 내용이 정부로 안오기 때문이죠.
체크메이트!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단만 남았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체제는 원래 9인의 재판관인데 지금 6인 체제로 운영되어 탄핵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23조,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다시 말해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인을 지명하고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추천해야 할 재판관 3인이 퇴임하고
현재까지 두 달이 넘게 후임을 뽑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안 뽑은 건지, 못 뽑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5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다뤄야 하는데, 사건 심리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중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탄핵 심판이 중단될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심리는 가능합니다. 한편 문제는 의결 정족수입니다.
탄핵 인용 정족수 규정에 따라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체제에서 1인 이상의 반대가 나오면 탄핵이 기각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단 1인의 반대만으로 탄핵이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큰 역사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그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제 기관이 신중한 결정을 위해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채워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재판관 임명동의를 처리한다는 뉴스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요.
헌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하면요?
그럴 일은 없는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을 받은 순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3096.html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 안정에 온 힘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www.hani.co.kr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보면 채널별로, 방송사별로 편향된 시각의 댓글들이 주로 보이기도 하고,
진영논리를 근거로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에게 공격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러한 논리들은 대부분 사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좌의 오류나 정황적 오류라고 하는 특수 환경 공격입니다.
내 의견과 다른 걸 보니 네놈은 간첩이구나.
이런 식인 원천봉쇄의 오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또 싸워? 지긋지긋하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소리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것이니
다양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나랑 다르다고 욕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중등교육에 헌법이 추가되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라던지, 민주의식의 더 높은 발전을 이룩하면 좋겠단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요.
헌법 전문을 국민 교육 헌장처럼 못 외우면 학교에서 혼낸다던지 이런 건 반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제 글도 그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