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罷免)
안녕하세요, 왕대공입니다.
금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되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4:4로 기각이 선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완전 틀렸네요!
계엄령 선포 직후에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파면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고가 길어짐에 따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실체적 위협이 발생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당장 어제까지도 정치 성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로 재판관들을 재단하고
암묵적으로 재판의 향방과 결부시켜 예측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건을 통해 하게 된 생각입니다.
탄핵 사건이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바뀔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까지 했던 것 같네요.
심판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은 비상계엄의 전개 과정의 전체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10.26 사건 또는 10.26 사태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로 45년 만에 다시 선포된 비상계엄입니다.
(10.26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권총 저격에 의해 피살된 사건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일부를 발췌하자면 이렇습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이 경과한 금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문에서는 이렇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었습니다.
유효했던 약 120분의 비상계엄은
명목상으로는 비상계엄, 실질적으로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합니다.
(명목 GDP 실질 GDP가 떠오르네요)
계엄에 대해 알아봅시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계엄과 다릅니다!
(하지만,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76조 1항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이고 2항은 긴급명령입니다.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 선생님께선 이렇게 가르쳐주셨는데요.
재‧내‧유
명‧불‧교
계‧전‧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 외환 등등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
긴급명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 + 중대한 교전 상태...
계엄은 전시·사변 + 국회 집회와 무관 지체 없이 통고
주요 쟁점 다섯 가지 중 첫째,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체적 요건을 위반하였고,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포고령 1항은 헌법 위반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21944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자유대...
news.kbs.co.kr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합니다.
헌법 제77조 3항을 보면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줄여서 영언정법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권한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의 통수 의무라는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 지시하였고,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들의 휴대전화 압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촬영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4%ED%97%8C%EB%A7%88554)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4%ED%97%8C%EB%A7%88554)
www.law.go.kr
신행정수도의 건설(현 세종시)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을 확인한 구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
계엄법에서 영언정법. 즉, 영장제도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한 점입니다.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체포를 목적으로 위치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부 쟁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을 들어줬던 점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의 합헌성에 대한 주장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소해야 할 문제이고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할 것이지,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할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본안심사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보충의견, 별개의견 없이 모든 쟁점에 대한 위헌, 위법성과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 재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함께 안게 되었네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편, 안정적으로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41753495651
한덕수 권한대행 "안정적 차기 정부 출범 역할에 최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당분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는데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행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안정적 차기 정부 ...
www.ytn.co.kr
보수진영에서 저항권에 대해 언급하며 혁명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다른 합법 수단으로 구제하려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마지막 헌법의 보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폭력적 수단도 예정하고 있지만 시민 불복종에 대한 실력 행사는 금지됩니다.벌써 경찰 버스 유리를 부순 시민이 나왔습니다.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고가 없어 두서도 없는 글입니다.
읽기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좀 나눠보자면 헌정 사상 정부 수립 이래 또다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점은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이를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저도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면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데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국민을 초월한 그 어떤 권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재고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언젠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시간 동안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며, 애족이다. 진정한 애국심은 그 말보다 그 실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산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