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공 2023. 1. 18. 08:00

안녕하세요, 왕대공입니다.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학건축공학의 차이가 뭐죠?'

'건축공학과 나오면 건축가 못하나요?'

라는 질문은 대개 입시를 겪으며 발생하는 의문인데

다른 분들께서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

혹은 이미 알고 들어오셨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기 귀찮거나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간단히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저도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학은 응용과학에 속합니다.

토목공학도, 건축공학도 마찬가지로 응용과학의 한 분야인데,

자연과학의 내용을 실생활에 접목했다면 넓은 의미에서 모두 응용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은 의식주에서 '주'를 담당하고 있고, 토목공학, 건축공학도 마찬가지로서

타 공학분야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기공학이 19세기에 들어서야 진보가 이루어진 점을 생각하면

피라미드, 만리장성, 파르테논 신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

그 깊은 역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가들이 피라미드, 만리장성, 파르테논 신전을 직접 지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축과 토목은 유기적으로 서로의 지식이 필요할 때마다 상호보완하며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공학의 발전을 이루어냈으니까요.

 

절대로 토목은 땅파고, 건축은 그림만 그린다.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건축가

 

좀 진부한 이야기를 하자면 고전 속의 건축가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종래에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건축가가 그의 제도판(drawing board) 앞에 서 있다, 1893.http://runeberg.org/tekuke/1893/0161.html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그들의 전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빛, 소리, 열, 그리고 공기를

건축물에 어떻게, 얼마나 할당할지를 예술과 기술로써 도면에 투영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을 이끕니다.

그린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현대에 와서 높은 수준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축사법 제13조에 의해 건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첫 줄만 읽어도 멀미가 날 것만 같은

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건축사는 자격이고 그 자격으로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계를 기똥차게 해도 자격이 없다면 설계와 공사감리를 맡을 수 없죠.

그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건축가는 또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는 예술 작품의 저자입니다.

최고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 숙련된 장인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건축가가 되고 싶은 분에게 비트루비우스건축십서를,

건축에 얕은 관심이 있는 분에게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라는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다
손과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장인이다

손과 머리 그리고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은 예술가다.

-루이스 나이저-